경기 양주시의 한 직장에서 흉기 살인사건 발생

2024-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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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조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A 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훔친 가방 속 현금을 주유비로 사용하며 도주하던 중 약 21시간 만에 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이틀간 치료받다가 지난달 12일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0년 헤어졌다. 이후 2022년 퇴사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헤어지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자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배신감과 증오감을 느껴 범행했다”며 “처음부터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제 폭력 및 교제 살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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