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검사 결과에 충격받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2024-07-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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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에게서 자녀 둘 낳은 아내가 올린 비정한 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이토록 무정할 수 있을까.

‘남편이 유언장을 변호사한테 맡기고 극단 선택을 했는데요’란 제목의 게시물이 뒤늦게 누리꾼들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은 네이버 지식인에 지난해 3월 올라왔다.

글쓴이는 “제가 다른 남자들하고 계속 만나서 그걸 남편에게 숨긴 건 미안하긴 하지만 친자 검사 후 2명 다 본인 자식이 아니라고 나와서 남편이 변호사한테 저랑 애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유언장 쓰고 극단 선택을 했다”라면서 “아직 이혼도 안 했고 혼인을 유지 중이라 사망보험금하고 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 변호사가 끝까지 돈 못 준다고 자꾸 귀찮게 재판을 신청한다. 한 번에 아예 두 번 다시 재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그는 쓴소리를 의식한 듯 “훈계질은 사절한다”라면서 “받아낼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싶다”고 했다.

글쓴이는 “남편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친구를 통해 유언장을 썼다”라며 “이거 위법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글을 읽은 한 답변자는 “기본적으로 유언장을 따라야 하지만 각자의 유류분 신청 정도만을 할 수 있다. 유언장을 따르지 않을, 유언장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가 하는 행위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친절한 답변자는 많지 않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돈 주고 유언을 공증변호사한테 맡기는 것”,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지옥에나 떨어지길”, “인간성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 등의 답변이 쏟아졌다.

해당 게시물은 그 내용이 워낙 충격적인 까닭인지 캡처 형태로 최근 MLB파크 등 유명 커뮤니티에서 급속하게 퍼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TV에 나왔던 사연이다. 유류분만 챙기되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변호사한테 허락을 맡아야 한다. 죽은 분이 복수하려고 아예 작정했더라. 재혼하면 연금이랑 보험도 처분 못 한다”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은 주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누리꾼은 “조정이혼을 해도 승소할 게 확실한 상황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유언장을 쓰고 극단 선택을 한다고? 너무 소설 속의 이야기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나 같으면 진짜 머릿속이 하얗게 될 거 같다” 등의 반론도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올린 글.  / 네이버 지식인
글쓴이가 올린 글. / 네이버 지식인
글쓴이의 추가 질문.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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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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