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도 출연한 '두바이 7성급 호텔' 출신 유명 셰프가 검찰에 송치됐다

2024-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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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두바이 7성급 호텔 출신 유명 셰프가 홈쇼핑 홍보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 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 / 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셰프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동업자 B씨에게 "닭가슴살 제품을 홈쇼핑 채널에서 홍보하겠다"며 약속한 후, 이듬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B에게 식품 유통 회사를 함께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 씨는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뒤, B 씨의 회사가 유통하는 닭가슴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수익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 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빌렸다.

그러나 A 씨는 "홈쇼핑 MD와의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했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B 씨는 "서로 가까운 동료로서 신뢰했지만, 4년 넘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의지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 씨는 B 씨에게 7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내 이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약속된) 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급격한 재정 악화로 상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에서 총 주방장으로 일했던 경력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홈쇼핑 채널에서 1등급 한우로 광고된 제품이 사실은 소고기와 혼합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은 셰프 A 씨의 명성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홈쇼핑 채널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시켰다.

앞으로 셰프 A 씨가 어떤 조처를 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홈쇼핑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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