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2024-07-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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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무표시 제품 보관·작업장 외 가공‧포장 등 위반

대전지역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창고에서 발견된 무표시 축산물 / 대전시
대전지역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창고에서 발견된 무표시 축산물 / 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1건), 거래 내역 서류 등 미작성(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4건)으로 총 7건이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적발된 A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으며, 거래내역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B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 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다른 4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 내역 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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