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라”...숨진 딸에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사위, 고작 징역 3년 받았다

2024-07-12 11:57

add remove print link

검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구형

자신의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결국 숨지게 만든 전직 군인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 씨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뉴스1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 씨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뉴스1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 이혼을 요구하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 씨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결국 견디다 못한 B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 씨. / 뉴스1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 씨. / 뉴스1

당시 A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B 씨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B 씨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 밖에도 A 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A 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했다고 알려졌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