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저출산 때문에 부족한 병력, 예비군으로 보충"
2024-07-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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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해보니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국방부가 병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예비군'을 언급했다.
한국은 이미 심각 단계를 초월한 저출산으로 점점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도 군에 입대할 20세 남성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

여러 통계를 보면 20년 뒤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25만 명인데 2040년 15만 5000명, 2045년에는 12만 70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는 최대 6개월 동안 소집돼 훈련을 받는 예비군을 키워 부족한 병력을 메우자는 제안이 나왔다.
예비군도 상비군 수준으로 전투력을 향상시켜,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우리 군은 평시에 예비역을 장교, 부사관, 병 주요 직책으로 소집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최대 180일까지 소집해 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현재 100명 수준인데 그 규모를 확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은 "(훈련을 해보니까) 효과는 탁월하고 분명히 이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입증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까지도 예비군은 학적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지난 2월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히며 관련 조항을 소개했다.
먼저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에서는 반드시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학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을 통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자유 전공, 융합 전공,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학생의 기본 선택권 확대를 위해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 제도를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동 수업 이외에도 '협동 수업'도 가능해졌다. 대학은 학교를 벗어나 외부 기관 등 필요에 따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예비군'의 권리를 향상시켰다. 교육부는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며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출결·성적 처리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대학생 예비군에게 수업 관련 자료 제공, 보충 수업 실시 등 학습권 보장 조치를 조항을 통해 의무화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