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일반수소발전시장 입찰’ 마감시한 연장…”특정업체 위한 특혜의혹 자초”
2024-07-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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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 초과 15분 후 “시스템 오류”라며 2시간 연장 발표
- “기존 입찰자들 마감된 줄 알고 서로 입찰가격 등 정보교환’
- “마감시간 연장 후 서류제출 업체 상대방 입찰가격 알고 접수 가능성”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일반수소발전시장’ 입찰을하면서 입찰마감시간이 지난 후 마감 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전력거래소는 마감시간 연장의 이유를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래 마감시간 직전에 접수를 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마감시간 연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24일 ‘2024년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찰등록을 받았다.
입찰 대상 발전설비요건으로 신설 전소 수소발전설비로써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발전사업자 허가를 취득한 발전설비 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한 설비로, 하나의 수소발전기에 대해 하나의 입찰 참여만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전력거래소는 7월1일 오전 9시부터 7월5일 오후 3시까지 입찰자 등록, 입찰마감시간, 즉 서류접수 마감시한은 7월8일 오전 9시부터 7월12일 오후 3시까지라고 공고했다.
입찰개설물량은 1300GWh/연으로, 전기거래기간은 20년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복수의 수소발전사업자들에 따르면 입찰접수 마감 시간인 7월12일 오후 3시 직전까지 입찰 참여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마감시간이 끝나 서로 자신들이 적어 낸 입찰가격 등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마감시간이 15분이나 경과한 이날 오후 3시15분 ‘(긴급) 입찰제한(‘안’의 오타인 듯)서 제출기한 연장 안내’ 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입찰시간을 오후 5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시스템 오류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기존 마감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들은 원래 접수마감시간 내에 접수한 업체만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력거래소가 공지사항을 통해 마감일에 접수가 폭주할 것을 감안해 하루 전에 입찰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입찰참여 예정자들에게 미리 고지해 미리 하루 전에 입찰서류를 구비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찰마감시간을 갑자기 연장한 것은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한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마감 시간 연장 후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모두 7개인데, 그중 3개를 제출한 A 업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서 입찰 마감시간이 끝난 후에 입찰마감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의 입찰 참여자들이 마감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서로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며 “마감시간 연장 후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격 등을 적어서 입찰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차와 2차 일반수소발전시장경쟁입찰에서 단 1초도 어긋남 없이 지켜지던 일정이 왜 3차에서는 지켜지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마감시간 연장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및 불공정의 문제를 전력거래소가 어떻게 해명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