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로 차량 돌진 후 흉기로 여주인 살해...뜻밖의 정황 드러났다
2024-07-22 07:54
add remove print link
술에 취해 정상적인 진술 불가능
차량으로 건물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카페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 씨가 현행범 체포된 가운데, 뜻밖의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 21분께 자신이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충주 수안보면의 한 건물로 돌진한 뒤 차량에서 내려 카페 주인 B(51·여성)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카페 통유리가 파손됐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범행 이후 “여자를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수사 과정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과 채혈 측정도 모두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21일 “A 씨와 B 씨는 7개월 전부터 교제했던 사이”라고 매체 등에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전날인 19일 두 사람은 인천에서 열린 지인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 발생 전날 인천에서 A 씨와 B 씨가 다퉜다는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A 씨 역시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제 살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A 씨가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 여성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