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방앗간에 돌진한 운전자...붙잡히자 멀쩡한 핸들 보고 “조작이 안돼”

2024-07-22 12:03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일단 귀가시켰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상가 건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방앗간으로 돌진했다. / 인천소방본부
지난 21일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방앗간으로 돌진했다. / 인천소방본부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50분쯤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방앗간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 가게는 휴일이라 내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갑자기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우선 귀가시켰다.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 씨 진술과 다르게 차량 핸들이 멀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방앗간으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 인천소방본부
지난 21일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방앗간으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 인천소방본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B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 씨는 2차로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