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식]포항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4-07-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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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대상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0일간 실시
정부24 앱, 간편인증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 기간(7.22.~8.26.) 운영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포스터 / 포항시 제공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포스터 / 포항시 제공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0일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에 대한 방문 조사를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게 된다.

위치기반(GPS)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 대상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방문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이·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대상 세대에 방문하며 이후 별도 확인이 필요한 세대에는 공무원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조사이기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 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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