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초간 정차 보복 행위로...” 4중 추돌 사고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받은 형량 수준

2024-07-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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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한 행위로 1명 사망, 2명 부상
A씨, 과거에도 다수의 사고 전력 있어

경부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의 주범인 40대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한 A 씨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지른 뒤 약 17초간 정차했다. A 씨는 이후 자리를 떠났지만, 급정차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가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습관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고속도로에서의 급정차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도로에서의 보복 운전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로에서의 보복 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의 작은 실수나 오해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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