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있는 6세 아이 납치 시도한 남성 (인천)

2024-07-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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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법정구속

차량에 혼자 남은 6세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zure1-Shutterstock.com
수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zure1-Shutterstock.com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B(6) 군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B 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채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차량에 탑승했다. 그는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해 B 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뽑기 기계 앞에 있던 C(8) 군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 자료 사진 / 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 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com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A 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2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테니 집으로 가자며 말을 걸었다.

앞서 지난 5월 30일에도 오후 2~4시 사이 인천 미추홀구 B 초등학교 인근 공원 놀이터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명에게 간식을 사주고 용돈을 줄 테니 자신의 집에 가자고 했다.

두 차례 모두 학생들이 거부하면서 유인 등의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A 학교 등은 학생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학교 통학로와 인근 공원에서의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주일 넘게 지난 탓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 학교 등 인근 지역 하교 시간대 지구대 순찰을 강화하고 노인들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학로와 인근 공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 모든 초등학교에 이를 주의하라고 알렸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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