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안 닿았다” 성추행 누명 썼던 해병대 병사, 무죄

2024-07-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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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강등되고 휴가 제한됐던 병사

성범죄자 누명을 썼던 해병대 병사가 억울함을 벗었다.

28일 중앙일보는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후임 B씨에게 “자러 간다고 해놓고 왜 운동하냐? 선임 말이 X이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B씨의 성기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B씨는 당시 부대원들과 식당에서 대화하다가 자러 간다고 하고 밖에서 운동했다면서, A씨가 질책하며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부대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고, A씨와 B씨는 바로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또한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1계급 강등됐고,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자러 간다고 해놓고 왜 운동하냐’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욕설을 하지 않았고, B씨 상체를 향해 딱밤 때리듯 손가락을 튕긴 건 사실이지만 손가락이 성기를 향하거나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대한민국 해병대 인스타그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대한민국 해병대 인스타그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C씨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하는 것을 못 들었다"라면서 "‘왜 턱걸이를 하러 갔냐’고 말한 사실은 기억난다. A씨 손가락이 B씨 성기에 닿는 것도 못 봤고, B씨가 움찔하거나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반해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C씨가 해병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법률 전문가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를 결정했다”고도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대한민국 해병대 인스타그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대한민국 해병대 인스타그램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책상을 붙잡은 채 허리를 숙인 B씨를 뒤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와 “혐의 사실을 본 적 없다”는 중대장 등 부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차형진 온전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군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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