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도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그곳에 한 가족이 몰래 들어갔다가 야단 났다
2024-07-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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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지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주시에서 출입금지 구역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와 자녀 2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받고 A 씨 가족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튿날인 지난 25일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 현지인이나 관광객 등이 밧줄을 이용해 암벽을 타고 생이기정을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거했다.
올레 12코스 후반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이다. 제주어로 새를 뜻하는 ‘생이’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진 말로 새가 날아다니는 절벽이란 뜻을 담고 있는 이곳은 최근 몇 년간 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해당 장소는 굽이진 해안선으로 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관찰이 불가능하고 저수심으로 인해 연안구조정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2022년 8월에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성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빠른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구조 세력의 접근이 어려워 2시간여 소요 끝에 구조된 일도 있었다.
이에 제주 해경은 지난해 2월 생이기정의 일부 육·해상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아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며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