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2024-07-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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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우려가 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68)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차를 타고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총 14명이며, 차 씨 부부를 포함하면 총 16명이다.
차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모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재직 중 사고 경력이 없던 베테랑 기사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쉬는 날이었으며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 칠순잔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계속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기록을 토대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차량 결함의 가능성이 낮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했지만 차 씨는 급발진과 브레이크 이상 등 차량 결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