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보험금까지 타내려던 육군 원사의 결말

2024-07-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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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

아내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 뒤 사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대법정 홀. / 대법원
대법원 대법정 홀. /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오전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48)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아내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 씨는 아내와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아내가 질식으로 인해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A 씨는 아내의 사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일 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 700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억 9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범행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이는 119 구조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난해 3월 범행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이는 119 구조대원들.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A 씨는 2심에서 아내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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