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10억 당첨자 찾습니다”…한 달 남았는데 무소식

2024-07-31 11:49

add remove print link

작년 9월16일 추첨된 로또 1085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

복권 판매점 자료 사진. / 뉴스1
복권 판매점 자료 사진. / 뉴스1

로또 1등 당첨금 10억7000만원의 지급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3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 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1085회차 1등 당첨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 당첨금은 10억 7327여만원이다.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지급 기한은 오는 9월 19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 가야 한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나랏돈이 된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

동행복권
동행복권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 기금으로 전액 귀속됐다.

이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에서 자동 구매 방식이었으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지난 1월 15일까지였다.

지급 기한 만기가 임박해 당첨금을 타가는 경우도 있다.

올해 초 당첨금 30억원이 넘는 로또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이 사람은 지난 1월 4일 미수령 당첨금 31억 4792만원을 받아 갔다. 만료일은 지난 2월 12일이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00분의 1 정도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로또에 붙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을 구매한 뒤 무심코 이를 잊고 지냈거나, 선물을 받고 버려둔 경우, 주머니 등에 넣어둔 복권을 분실한 경우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