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내 중심가 운전 중 인도서 노상방뇨하는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봤습니다”

2024-07-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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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술을 마신 건 아닌 것 같았다”

제주도의 한 시내 중심가에서 노상방뇨하는 성인 여성이 목격돼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도의 한 시내 중심가에서 노상방뇨하는 성인 여성을 질타하는 제보자 A 씨 / JTBC
제주도의 한 시내 중심가에서 노상방뇨하는 성인 여성을 질타하는 제보자 A 씨 / JTBC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 측은 30일 방송을 통해 운전자 A 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제주도의 한 시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도로 옆 인도에서 속옷을 내린 여성 B 씨의 엉덩이가 A 씨 눈에 적나라하게 비친 것이다.

놀란 A 씨는 동승자에게 "어머 (저 사람)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한 뒤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다.

그리고 B 씨에게 "아줌마. 거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엉덩이를 다 까고 돌아서서"라며 분노했다.

B 씨는 "카메라에 다 찍혔다. 이거 다 공개해 버릴 거다"라는 A 씨의 거듭된 질타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B 씨를 지나쳐 운전하던 A 씨는 동승자에게 "다 찍혔다. 속옷을 본 게 아니라 엉덩이를 봤다. 분명히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방뇨 직후의 모습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이었다. 주변 가게에 화장실이 많은데도 저러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건 아닌 거 같았다.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거 같다. 저분에게 노출증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거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에 처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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