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도착했는데…" 날씨 때문에 예비군 늦었는데 '무단 불참'

2024-07-31 18:44

add remove print link

1시간 더 미리 출발했는데도 늦어

한 예비군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사연을 털어놨다.

31일 YTN은 A씨가 겪은 일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날은 새벽부터 호우 경보가 나오는 등 엄청난 비가 내렸다. A씨는 오전 9시였던 입소 시간보다 1시간 10분 전에 집을 나왔다.

평소엔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 그 점과 날씨를 감안해 더 미리 나온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막상 나와보니 비 때문에 도로가 잠기는 등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A씨는 "(남양주로) 빠지려고 다 오니까 경찰차가 이제 서 있더니, 보니까 도로는 다 침수가 돼 있고… 남양주시청 쪽으로 빠지는 길 거기가 완전 통제가 돼서…"라고 회상했다.

A씨는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갔지만 두 시간이 지난 9시 56분에 훈련장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는 '무단 불참' 처리됐다. 훈련장 측에서 9시 반까지 도착한 사람들만 입소를 허용해준것이다.

실제로 국방부 규정상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늦을 경우, 부대장 판단에 따라 9시 반까지만 입소 시각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의 입장은 지각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 훈련이 지연되고 제때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무단 불참 처리됐더라도 3차까지 추가 훈련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도 해명했다.

A씨는 입구에서 항의를 했지만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천재지변만큼은 더 유연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우 경보라는 확실한 기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각자에 한해서도 입소를 도와주고, 만약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된 교육이 있다면 추가로 교육하든지…"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예측 불가능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지각할 경우 30분을 넘기더라도 입소를 허용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시 현재 지침이 타당한지, 입소 허용시간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