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 70대 운전자 몰던 차에 동료 2명 사망
2024-07-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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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작업하던 동료들 비극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후 4시쯤 인천 남동구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1톤 탑차가 작업자들을 덮쳤다.
가로수 정비 작업을 하던 70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알고 보니 A씨도 같은 조경업체 소속 동료였는데, 작업을 마치고 차를 옮기다가 사고를 낸 걸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사실까지 확인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갓길에 트럭 석 대와 하얀색 탑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차량 주변으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맨 뒤에 있던 탑차 운전석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가 바로 A씨다.
A씨가 차량에 오른 뒤 갑자기 탑차가 돌진해 앞에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강한 충돌에 트럭들이 밀리며 연쇄적으로 부딪히며 사상자가 생긴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장비를 트럭에 싣고 있었는데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했다.
목격자 B씨는 "뒤에 차는 앞에 저기가 많이 찌그러져있고, 앞에 차는 앞뒤가 찌그러져있고, (작업자들이 근처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서) 힘들어하지. 직원들이 그랬으니까"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법원은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68)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씨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차를 타고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총 14명이며, 차 씨 부부를 포함하면 총 16명이다.
차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모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재직 중 사고 경력이 없던 베테랑 기사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쉬는 날이었으며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 칠순잔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