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다”

2024-08-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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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답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7)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마약 검사를 왜 거부했나"라는 질문에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A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B 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산책 과정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7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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