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인계지구대, 경찰 승진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 (한국 실화)

2024-08-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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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특진 문제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해

경찰 승진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인계지구대는 상반기 ‘팀 특진’ 선발대회에서 지난달 19일 전국 2등으로 입상했다.

경찰청이 전국 2044개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예선, 본선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9팀을 선발했는데 그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대회 부상으로 '한 팀 내 계급마다 1명씩, 총 5~6명 승진'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p2pla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p2play-Shutterstock.com

인계지구대가 선발된 이후 조직 안에서 같은 계급 경찰관 A씨와 B씨가 "내 공이 더 크다"며 갈등이 불거졌다.

놀랍게도 현 특진 제도 규정에는 후보자끼리 맞설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A씨와 B씨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동전 던지기를 했고 동전 뒷면이 나온 A씨가 승진자로 당첨됐다.

경찰청 측은 “팀 특진은 매우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진을 둘러싼 경찰 간 갈등은 지난해 10월 한 탈주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Chiara Sakuw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Chiara Sakuwa-Shutterstock.com

당시 경찰청은 탈주범을 직접 잡은 형사 대신 검거에 노력한 여경을 특진시켰다. 경찰 내부에선 “특진을 시켜줄 거면 다 같이 시켜주지 왜 현장은 소외시키느냐”며 항의 글이 쏟아졌다.

한편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해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어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씨), 280시간(B씨)으로 대폭 늘렸다.

앞서 두 사람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1·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경찰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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