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들락날락하는 아내 대신 여동료와 동거... 이혼하려는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024-08-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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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아내
반복된 범죄로 수감 생활 중인 아내 때문에 고통받던 남성이 직장 여동료와 동거를 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아내의 상간녀 소송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 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아내는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출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기죄로 구속됐다.
A 씨는 "아내의 계속된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직장 여동료와 교제하며 동거에 들어갔고,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다.
이에 아내는 A 씨의 외도를 이유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A 씨는 "아내가 구속됐을 때 저를 위로해 준 직장 동료에게 마음이 끌려 같이 살게 됐다. 아내와 관계 정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손은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A 씨 부인도 구속 수감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A 씨와 배우자 모두에게 있기에 A 씨의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선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며 "A 씨와 여성 동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