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들 폭발할 듯…슈가 음주운전 논란에 병무청이 내놓은 입장

2024-08-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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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적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병무청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슈가 인스타그램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슈가 인스타그램

8일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방탄소년단 슈가)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다고 밝힌 셈이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 22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슈가의 사회복무요원 판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2년 교통사고로 어깨 상완골 탈구 진단을 받은 뒤 2020년 어깨 파열 부위 봉합 수술을 받은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 예정일은 내년 6월 21일이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되,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로 병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군인 신분임에도 이와 관련된 처벌을 피해 간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군 현역병은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군 형법을 적용해 징계 조치를 받는다. 사안이 중한 경우 군사법원 재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관련 뉴스 댓글창에는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가만 놔두겠다니. 나라 기강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근무시간 지나면 군인 아닌 건가? 그럼 경찰은? 대통령은?", "퇴근하고 집에서 쉬면 사회복무요원이 아닌가? 휴가 가면 현역 장병 아니고 민간인인가? 무슨 저런 궤변을...", "요즘 군 복무하기 진짜 편해졌네", "이거야말로 현역병 역차별 아닌가요" 등 비난이 이어졌다.

한국 군인 자료 이미지 / Yeongsik Im-Shutterstock.com
한국 군인 자료 이미지 / Yeongsik Im-Shutterstock.com

한편 방탄소년단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그를 돕기 위해 갔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됐고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슈가는 지난 7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사과와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슈가의 사과문 이후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였다는 점이 확인돼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현장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별도의 경찰 인계 없이 바로 귀가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