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전 사단장…해군·국방부 '불허'
2024-08-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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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
지난해 순직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불허됐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불수용 배경에 대해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조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임 전 사단장의 지원서를 결재해 해군본부에 보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신 장관에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2만 2080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시민들의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직후 강제 전역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구속 또는 중징계도 모자라는데 남은 월급을 챙겨서 ‘먹튀’하려는 임 전 사단장의 행태도, 그것을 승인해 준 김 사령관의 결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