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8-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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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중개업체 상품대금 지급 기간 30일 이내로 규정
정산대금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 명시…위반시 제재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정현 국회의원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정현 국회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 이커머스)의 상품대금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티몬·위메프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 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 대금 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 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가 정산 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 지급 의무 기한을 규정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 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 이라며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 · 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까지 판매 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000명 이상, 피해액도 9300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