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이 열받은 결정적 이유... 황당한 배드민턴 연봉 규정
2024-08-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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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안 막았으면 좋겠다” 안세영이 말한 이유는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불만을 표출한 이유 중 하나가 배드민턴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못 누리는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은 최근 매체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매체는 안세영이 지적한 규정 두 가지를 소개했다. 배드민턴협회는 협회가 지정한 후원사가 아니면 후원 계약을 거의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한다.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밝힌다. 아울러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 파견하는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있다.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묶인다는 얘기다.
안세영은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계약금·연봉 상한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은 신인선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하고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3년이 경과해야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힌다. 더욱이 계약금·연봉엔 소속 기업 광고 활동에서 받은 광고 수익이 포함돼 있다. 안세영 소속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에서 받은 광고비는 계약금·연봉에 포함되는 셈이다. 중학생 때부터 세계가 주목할 만한 기량을 뽐낸 안세영으로선 이들 규정이 아쉬웠을 법하다. 안세영은 시니어 선수 4년 차다. 2021년 1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배드민턴계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공식 후원사가 주는 현금과 용품으로 전체 대표팀 선수들과 주니어 선수들을 지원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각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후원 계약을 받으면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배드민턴협회는 밝힌다.
연봉과 계약금의 상한과 인상률을 규정하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실업팀 선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주장이 나온다. 실업팀 선수 300여명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배드민턴 전체에 파이를 분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