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소개팅 앱으로 낯선 이성과의 하룻밤이 위험한 이유'
2024-08-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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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성관계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해

화류계 여성도 아닌 또래의 일반 여성에게 작업당해 패가망신했다는 남자 대학생의 사연이 뭇 남성들의 등골을 오싹케 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하룻밤 함부로 하면 큰코다치는 사례'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요구했다.
현직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좋은 변호사'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남자 대학생이 소개팅 앱으로 20대 초반 여성과 접촉했다.

영상에 따르면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시했다. 카카오톡이 연결되고 나서 남성이 카톡 하나를 보내면 칼답을 4개 이상 보내는 식이었다.
실제 대면했을 때도 여성은 남성에게 "연예인 OO를 닮았다"며 호감을 드러냈다. 후에 이 남성의 실물을 변호사가 보니 아이돌로 생각했을 만큼 잘 생겼다고 한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만난 첫날 모텔에 가서 합의로 스킨십을 하다가 남성이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런데 순간 느낌이 좀 싸했다.
여성이 몸으로는 터치를 다 받아주면서도 입으로는 "싫어 싫어" 딱 두 마디 내뱉는 것이었다. 남성은 여성도 적극적으로 관계에 임하는 상황이라 별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성은 청천벽력 같은 비극을 맞닥뜨려야 했다. 여성이 "싫다고 했는데 왜 억지로 했냐"면서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하면서 하룻밤 불장난은 형사 사건이 됐다.

알고 보니 당시 관계 시 여성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녹음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성관계 상황이 동영상으로는 없고 음성으로만 있으니 남성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 동영상이 있으면 여성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게 드러나는 데, 음성으로는 "싫어 싫어" 밖에 남겨져 있지 않으니.
현행법상 성관계 상황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남성 측은 여성과 전략적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그런데 여성이 합의금으로 처음 부른 금액이 무려 1억원. 남성 측이 사정사정해서 6000만원으로 깎았다.
대학생인 남성은 돈이 없어 부모가 합의금을 대신 내야만 했다. 부모가 그때까지 모아둔 은퇴 자금을 탈탈 털고서야 겨우 합의가 됐고 남성은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20대 초반의 이 여성이 업소를 다니는 화류계 여성도 아니라는 것.
유튜버는 "남성이 본인 자필로 여성에게 사과 편지 5번 넘게 썼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성의 어머니도 이 '꽃뱀'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며 씁쓸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생겨도 당하네", "다리가 후들거린다", "남자 쪽 주장일 뿐", "다시는 여자 못 만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소개팅 앱으로 연인을 만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덩달아 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일면식 없는 타인을 만날 경우 범죄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