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주차한 적이 없는데?…자고 일어나니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당한 사연
2024-08-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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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적이 없는데 단속을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넷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 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아침에 우체국에서 메신저를 받았다는 A 씨는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발송인이 지역 구청 장애인복지과였기 때문이다.
A 씨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리가 없다"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 9일이 생각나더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9일 저녁 회식 후 대리 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차할 곳이 없어 기사님이 대신 이중 주차를 해줬다는 사실을 떠올린 A 씨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차를 빼러 갔더니 자신의 차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이에 혹시나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A 씨는 황당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차를 빼려던 한 차주가 그 앞에 이중주차 돼 있던 A 씨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어 넣었던 것이다.

A 씨는 "본인 차는 쏘렌토라 충분히 (차를) 뺄 공간이 나왔는데도 내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었다"며 "장애인 주차를 신고한 건 그렇다 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밀어 넣은 사람은 (대체 뭐냐)"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가 밀어 놓고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메일로 보내 이의 신청하면 구제는 해준다", "제발 후기 부탁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이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행위를 방해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