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은행 실수로 670만원 손해 본 고객, 30만원 보상 제안에 분노하다
2024-08-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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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실수로 670만원 손해본 고객, 30만원 제시받고 분노
직원의 실수로 670만 원을 손해 본 고객에게 은행 측이 30만 원의 보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16일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의 직원은 A 씨에게 "매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도가 진행되지 않았다. A 씨는 매도 후 입금을 기다렸으나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로 인해 A 씨는 7월 26일 은행 담당자와 통화했다. 담당자는 "매도가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A 씨는 펀드 가격 하락으로 인해 670만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직원 실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다. A 씨는 은행에 정당한 손실 보상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배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은행 지점 부지점장은 A 씨에게 30만 원 정도 배상을 해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67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30만 원은 수수료도 안 되는 금액이다. 너무 억울하고 요즘 잠도 오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은행 본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0만 원은 배상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러한 사태는 고객과 은행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실수로 인해 고객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히 큰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은행에 대한 신뢰도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금융 기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고객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금융 거래 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실망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