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고 왔더니 사라진 차…알고보니 남의 차를 몰고 간 '만취' 40대
2024-08-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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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한 4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한 황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쯤 "산책을 하기 위해 주차한 차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A 씨가 피해자 차량 쪽으로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장면을 확인했다.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km가량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A 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3시간 40분 정도 만에 A 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 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다.
차 안에는 차 열쇠까지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다. 실제 A 씨 차량은 200m가량 떨어진 장소에 주차돼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 검거 직후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