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고 왔더니 사라진 차…알고보니 남의 차를 몰고 간 '만취' 40대

2024-08-27 10:12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음주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한 4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한 황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울산 동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고 가버렸다. / 울산경찰청
지난 23일 울산 동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고 가버렸다. / 울산경찰청

2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쯤 "산책을 하기 위해 주차한 차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A 씨가 피해자 차량 쪽으로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장면을 확인했다.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km가량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A 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3시간 40분 정도 만에 A 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 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다.

차 안에는 차 열쇠까지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다. 실제 A 씨 차량은 200m가량 떨어진 장소에 주차돼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 검거 직후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단속.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단속. / 뉴스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