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급여 인상되고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 나온다 (+금액)
2024-08-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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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을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초기 1~3개월 동안 25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도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휴직 기간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5일로 제한했던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전체 기간인 20일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인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동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어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최대 3회)와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