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한녀 20명 살해할 것” 예고 후 흉기 인증샷 올린 20대 남성, 2심 결과 나왔다
2024-08-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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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판결
서울에서 발생한 여성 20명을 향한 살해 예고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27)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으며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해 깊이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이 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이 씨가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글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올라와 큰 충격과 공포감을 자아냈다.
당시 이 씨는 온라인으로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한 내역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같은 해 3월부터 디씨인사이드에 여성 이용자를 위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공포심을 유발했고,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통해 실제로 인근 여성들을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인근 상인 및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위협과 협박을 가한 점을 들어 이 씨의 범죄를 중대하게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씨의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