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정보)
2024-08-28 10:21
add remove print link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초 공고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유동성 공급 규모를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어 집중 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외국인 고용 허가(E-9) 기준을 완화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10~12월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