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 추억” 무려 시속 237㎞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 붙잡혀

2024-08-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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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장면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덜미

무려 시속 237㎞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다.

젊은 시절 추억을 만들겠다며 과속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4x4-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4x4-shutterstock.com

오토바이를 몰고 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경기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오토바이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이른바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도로 규정 속도를 한참 벗어난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속운전은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