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엄마 목 찌른 20대 아들 현행범 체포 (이천)
2024-08-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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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 지적 장애 앓고 있어
20대 아들이 모친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천경찰서는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를 붙잡아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이천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뒤에서 그의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40대 여성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노모가 잔소리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범행 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엄마를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아 왔다"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전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남동생과 오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제255조(예비, 음모)와 제250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