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확대

2024-09-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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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
내년 3월부터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대구 북구는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 제공
대구 북구는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 북구는 지난 1일 금연·금주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2일 북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개소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 및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

또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둬 금연·금주구역 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내년 3월부터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