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월1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전세사기법·택시법도 통과
2024-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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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전세사기법·택시법·예금자보호법도 통과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정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이날 바로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정부는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군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군의 날은 군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날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될 전망이다.
관계 부처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공서 민원실 운영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군의날은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돼 이듬해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여야가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에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택시 운전사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다.
예금자보호법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