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특공 비율 늘릴 길 열려
2024-09-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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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칙 맞춰 지침 마련…내포 첫 사업 아파트에 최초 적용
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해소 및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미만 자녀, 생애최초 등이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한창인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도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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