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 사망한 11세 초등학생 유족, 정부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다
2024-09-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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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5일 코로나에 감염돼 자가격리에 돌입했던 A 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다.
5일 인천지방법원 민사27부 최유나 판사는 유족이 남동구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생이었던 A 군은 2022년 3월 25일 코로나에 감염돼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당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환자들은 재택치료가 원칙이었고, 중증 환자만 응급실이나 병원에 배정될 수 있었다.
A 군의 상태는 확진 6일 후에 악화됐다. 아이의 어머니는 인천소방본부 119 통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 상담 담당자가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어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5시간 후 어머니는 다시 119에 연락해 아들의 상태를 설명했으나, 이번에도 "병상 배정이 필요하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3월 31일 어머니는 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며 응급실로 갈 수 없냐고 호소했으나, 상황실 근무자는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보건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코로나19 행정정보센터 전화번호와 재택치료 외래 진료소 목록을 문자로 제공했다.
어머니는 해당 병원에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 군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날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13일 후 사망했다.
유족은 119 상황실 근무자가 격리 지침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정보센터와 보건소 직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19에 연락하라고만 안내해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무기록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B는 당뇨로 인해 면역 억제 상태였으며, 이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케톤산증이 발생해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사망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관이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화로 제공된 제한된 정보만으로 B가 응급환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당시 의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응급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