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날벼락...음주운전 1t 트럭, 차량 3대 추돌해 다수 부상
2024-09-15 12:32
add remove print link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연휴 둘째날, 음주운전 트럭 차량이 3중 추돌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났다.
15일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다른 승용차들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1t 트럭 운전자 6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미추홀구 도화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포트유틸리티차(SUV) 탑승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머리나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음주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속속 적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YTN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과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 헬기 참수리와 암행순찰차 등으로 고속도로서 지공 입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교통법규 위반 26건, 음주운전 29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합동 단속은 연휴 동안 계속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코올이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할 경우 여전히 음주운전 상태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숙취나 피로가 남아있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느려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알코올은 개인의 체질, 음주량, 휴식 시간 등에 따라 분해되는 속도가 다르므로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