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식] 포항시, 10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 10월 고지분부터 6.8% 인상
2024-09-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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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6.8%씩 단계적 인상 추진, 가정용 1t 당 40원 인상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시설개보수 위한 불가피한 인상, 시민 협조 당부
월 16t 사용하는 가정,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640원 요금 추가 부담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 2014년 이후 10년동안 동결 된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시는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그동안 경북도 평균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 해온 시는, 인근 도시 및 비슷한 규모 도시의 상수도 요금보다도 낮은 금액을 부과해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t) 요금 기준 t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인상된다.
또한 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다른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한다.
이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360원에서 10,000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