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퇴사한다고?”… 직원에게 설사약 몰래 먹인 황당 사장
2024-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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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져
퇴사를 통보한 직원에게 중소기업 대표가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서 먹인 황당 사건이 1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는 30대 중소기업 대표 A 씨와 직원 B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 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변비약(사하제)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다음 달 회사를 퇴사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면서 “C 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회사 내부 보안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회사 CCTV에는 A 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 씨가 음료에 넣은 흰색 가루약은 복통과 설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약품으로 파악됐다.
검찰도 A 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C 씨가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A 씨 등이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