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부회장, 간호사들 겨냥해 “그만 나대라, 건방진 것들”
2024-09-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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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언 “그럴 거면 의대를 갔어야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건방진 것들"이라며 대한간호협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공포된 것을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한다.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1만6000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상 제도화된 직역이 아닌 까닭에에 '불법인력'으로 취급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을 맹비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부족해진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 위해 투입된 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