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 (+한성진 판사)
2024-09-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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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1월 15일 선고 앞두고 억울함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에 이뤄진다. 선고일은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기소 2년 2개월 만에 결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편집해서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과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선거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의 선거비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