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친딸 성폭행한 아빠의 입에서 나온 경악스러운 말
2024-09-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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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위험 높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부족해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를 사회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딸이 싫다고 하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는 등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했다.
A씨는 딸을 살해하려고도 했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을 일으켜 목숨을 앗으려고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처럼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도 높게 봤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한 이유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내놨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도 1심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