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갑자기 “피해 보상할 수 있게 해달라”
2024-09-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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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2심서 “금전적 합의 시도하겠다”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 씨(6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대표와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김 씨와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형량이 적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A 씨에 대해서도 1심 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반면, 김 씨 측은 1심의 형이 과도하며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김 씨 측은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양형 조사 신청을 결정한 것은 오늘 아침"이라며 "가족들이 김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금전적으로 이 대표에게 보상할 계획이며,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공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양형 조사를 전혀 신청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공인이므로, 김 씨가 사과 편지를 통해 진정을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김 씨와 A 씨에 대한 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인 사건처럼 접근할 수는 없다"며 "금전적으로 공탁한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양형 조사서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30일로 지정됐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김 씨에게서 전달받은 메모를 언론에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를 김 씨의 가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 의무 판결을 받았고,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으며,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