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민주당 광역단체장,지방의 먹사니즘을 위한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건의
2024-09-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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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광역단체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에 공감
○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한 기업에 한해, 과감한 세제 혜택 제공
○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 기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비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4명은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프론티어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해주던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없애는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건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사는 “모든 지방이 소멸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주도하에 지난 8월 14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서도 환영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9월 30일 예정인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