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현금으로 냈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측 증언에 재판부 “결제 내역 없어”
2024-10-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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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10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김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해당 공판에서는 2021년 7월 서울의 한 일식당에서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과 관련된 결제 내역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동석했던 민주당 A 국회의원의 배우자 B 씨가 진술한 내용과 실제 결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 씨는 그동안 해당 식사 모임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증거의 불일치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아직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심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심 연기의 이유로 "추석 연휴로 인해 일부 결제 내역 회신이 지연됐고, 결제 내역이 포함된 포스 정보가 금융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고 일부 자료는 아직 회신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추가 증거 확보를 이유로 이날로 결심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민주당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 법인카드를 사용(기부행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과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남편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을 돕기 위해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24일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결심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