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국제교류처, 유학생 대상‘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2024-10-2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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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 국제교류처, 유학생 대상‘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국제교류처는 지난 17일 대학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경찰청 외사계 소윤희 경위를 강사로 초청하여 유학생 1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처벌 법령 ▲ 대처 방안과 신고 절차 ▲분실물/습득물 신고 절차 ▲보이스피싱 예방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마약 ▲교통법규 예방 등 한국 유학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과 지켜야 할 기초적인 법령 등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황티민자우(베트남, 중급 1단계) 학생은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이번 교육에서 교통법규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여대 국제교류처 김혜정 처장은 “국가마다 성에 대한 인식과 법에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의 무지로 인해 위법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하겠다”라고 말했다.